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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19노25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G, E의 각 진술 및 그 밖에 원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별지 근로자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별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지위에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건축주로부터 수급한 공사 중 골조 부분을 G에게 하도급주었고, G이 E 등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온 점, ② G은 현장관리 업무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월급 또는 일당을 정한 사실이 없고, G이 이를 피고인에게 요구하거나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한 사실도 없는 점, ③ G도 피고인이 G에게 골조부분에 대한 견적을 의뢰하며 하도급을 제안하였고, 평당 98만 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④ G이 지인인 H로부터 E 등 별지 기재 근로자들을 소개받아 공사현장에 투입하였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를 하고 출력일보를 관리한 점, ⑤ 피고인이 인건비, 자재비 등 비용의 구분 없이 G에게 송금하였고, G이 위 돈으로 인건비, 자재비 등을 지출한 점, ⑥ G 본인의 책임으로 자재를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자재대금이 초과될 경우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는 등 G이 하수급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별지 근로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당심에서 위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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