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1. 1. 경부터 2016. 8. 3. 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주식회사 엔씨 소프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 리 니지 1’ 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불법 사설서 버인 D를 개설하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위 사설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들 로 하여금 리 니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의로 생성한 게임 머니를 게임 이용자들에게 합계 금 6,98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리 니지를 복제, 배포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엔씨 소프트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의 자는 리 니지 1 게임의 사설 서버 이용자들이 게임을 할 때 이용하는 게임 머니를 저가로 구입하여 고가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 머니를 환전 또는 재 매입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2012. 1. 8. 경부터 2016. 8. 3.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리 니지 1 게임의 사설 서버인 E, F, G, H, I, J, K 등 운영자들이 임의로 생성한 게임 머니를 총 8,423회에 걸쳐 합계 금 1,195,185,900원 상당에 매입한 후 같은 기간 동안 총 18,594회에 걸쳐 합계 금 1,227,226,593원에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차액 수수료인 32,040,693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