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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5두58140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경영권이 포함된 가액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707(2015.11.11)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경영권이 포함된 가액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대표이사이긴 하나 과점주주가 별도로 있어 청구인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주식은 외부평가기관의 적정한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사건

2015두5814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11. 11. 선고 (창원)2015누107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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