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노349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2쪽 7 줄의 “ 해당 법조 ”를 “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