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노403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인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강도 상해죄 등으로 10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달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