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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3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2 차례 경미한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3대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468,347원에 이르나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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