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금융기관 C은행 D카드 최초계약일 2002. 8. 2. 2001. 10. 17. 연체개시일 2003. 9. 7. 2003. 5. 5. 미상환 원금 10,281,211원 1,328,000원 미상환 원금 합계 11,609,211원
가. 피고는 2003. 10. 24.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다.
나. 위 금융기관들은 2003. 10. 24.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 일체를 E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E 주식회사는 같은 날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순차 채권양도 사실을 기재한 채권양도통지서(원고 및 E 주식회사의 각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를 2003. 12. 1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의 최저 연체이자율인 연 17%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8.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8차전150호로 위와 같이 원고가 양수한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지급명령 정본이 수취인 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2008. 5. 19. 위 법원에 이 사건 소제기 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규정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