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2. 22:1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 'F' 게시판에 “당신 딸이 여대생이 되었을 때..그때..당신한테 성희롱 당했던 여대생 생각하면 가슴 좀 아푸지 않으시겠어여 ”라고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첨부서류(게시글 자료 등)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를 비롯한 ‘G’의 운영진이 피고인을 ‘G’ 카페에서 강제탈퇴시키자 피고인이 위 카페에 대한 안티카페로서 이 사건 카페를 만들어 서로 분쟁이 있어온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대부분은 피해자와 G 카페에서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글에서 ‘E모 아저씨’ ‘고소인 E모씨’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과 별개의 모욕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글의 제목이 ‘G의 성희롱범 E씨 아저씨에게 보내는 편지’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글이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인식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글에 언급된 ‘E씨 아저씨’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