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4. 9. 12.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였다.
원고는 2009. 6. 4.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하여 2009. 8. 6. 거주{기호 F-2, 국민의 배우자는 종전에 거주(기호 F-2) 체류자격을 받았으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어(시행 2011. 12. 15.) 결혼이민(기호 F-6) 체류자격을 받도록 되었다} 체류자격을 부여받았고, 위와 같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2012. 6. 8.에는 결혼이민(기호 F-6) 체류자격을 받았다.
원고는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2. 원고에게 생계유지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귀화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생계유지능력이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생계유지능력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원고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8동 109호에 거주하고 있다.
위 아파트는 원고의 배우자가 전세보증금 2,230,000원, 월 차임 39,540원에 임차한 아파트이다.
피고의 2013. 8. 16.자 국적신청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원고 통장의 잔고는 3,586,031원, 배우자 통장의 잔고는 1,166,067원이 있고, 배우자 명의로 된 승용차(차종: 와이에프소나타) 한 대가 있다.
위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D’이라는 음식점에서 월 급여 80만 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4. 11. 17.부터 ‘E’라는 음식점에서 근무하면서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