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법무법인 시민은 2012. 5. 3.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원고가 2012. 1. 30. 피고에게 액면금 117,000,000원, 지급기일 2013. 1. 3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주문 기재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5억 원을 제공할 투자자를 소개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소개한 투자자가 실제로 투자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 피고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당연히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3.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새로운 투자자 소개 또는 투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2 ~ 4호증, 을 1, 3, 4, 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C’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1년경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자금을 상환하기로 하고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그 상환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