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9. 21:00부터 22:32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 가자, 가자.”라고 하거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가량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0. 2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상태 좋지 않은 노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자 “난 집도 이름도 없다.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연탄재를 위 F 경사에게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1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도착하여 112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갑자기 그 곳에 있던 순경 H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E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목격자상대 수사, 112신고자 진술내용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현재 피고인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투병중인 점, 피고인이 향후 입원치료를 받을 예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