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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883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9. 21:00부터 22:32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 가자, 가자.”라고 하거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가량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0. 2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상태 좋지 않은 노인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자 “난 집도 이름도 없다.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연탄재를 위 F 경사에게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1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도착하여 112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갑자기 그 곳에 있던 순경 H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E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목격자상대 수사, 112신고자 진술내용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현재 피고인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투병중인 점, 피고인이 향후 입원치료를 받을 예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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