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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2 2018가단50544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에게 43,059,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4.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전국에서 ‘B’라는 상호의 대형마트를 경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 C은 ‘E’을 운영하면서 피고 B로부터 전국의 B 점포에 대한 물탱크 청소용역을 도급받은 사람이며, 피고 D은 ‘F’을 운영하면서 피고 C으로부터 충청, 전라권 B 점포의 물탱크 청소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F 소속 근로자로서 2014. 8. 4. 10:3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위치한 B 천안점에서 물탱크 청소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던 중 현장 작업책임자 H의 지시에 따라 작업 상황을 촬영하기 위해 물탱크(이하 ‘이 사건 물탱크’라고 한다)의 외부사다리를 올라가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요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주장 이 사건 물탱크는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공작물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물탱크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피고 B는 민법 제758조에 정한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로서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 주장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도급관계는 피고 C이 이 사건 작업 현장에 관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노무도급의 형태로서 피고 C과 피고 D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D이 원고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정한 사용자책임(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도급인이 수급인과 노무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맺는 수급인뿐 아니라 수급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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