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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8. 21: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0.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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