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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0 2012고단21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115

1. 업무방해

가. 2012. 7. 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9. 15: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종교단체 E 내에서, 피고인이 출교처분을 당했으므로 D종교단체 내에 출입하지 말라는 안내문 등이 사무실 유리 창문에 부착되어 있다는 이유로 시설관리자인 피해자 F에게 “출입문에 붙인 것을 떼어라. 월급받는 직분자들이 뭐하는 짓거리냐, 당신들이 여기 있을 자격이 되냐, 미친년”이라고 소리치고, 천궁(예배당)에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너같은 것들한테 월급 주는 것이 아깝다, 무슨 짓이냐”라고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D종교단체 E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에 붙인 것 떼어라, 천궁에 들어가겠다”, “신도들이 낸 성금가지고 월급받아 처먹으면서 뭐하는 짓이냐, 미친 년아, 정신차려라”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종교단체 E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7. 1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4. 17:15경 위 D종교단체 E 내에서 천궁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똥물을 한 번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군. 미친년, 이러고 월급받아 먹느냐, 상식이 안 통하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간 큰소리로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D종교단체 E에서 천궁에 불을 껐다는 이유로 ”천궁에 불을 켜라, 불을 켤 때까지 안 내려 가겠다, 미친년, 월급받아 처먹고, 신도들이 낸 돈이 아깝다, 여기가 당신 집이냐“라며 큰 소리를 내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종교단체 E 시설관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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