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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14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15:00 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28 세) 이 E 승용차를 불법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지팡이로 운전석 문과 트렁크 등을 내리쳐 약 20센티미터의 흠집이 발생하게 하는 등 도합 약 25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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