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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구합6157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380,750원, 원고 B종중에게 53,362,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10...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6. 7. 27. 안성시 고시 D, 2016. 10. 13. 안성시 고시 E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6.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하고, 개별 토지는 ‘F리 번지’와 같이 리와 지번으로 특정하여 지칭한다

) 2) 수용개시일 : 2017. 2. 9. 3) 손실보상금 : 원고 A 679,482,000원, 원고 종중 1,810,308,000원 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 25.자 이의재결 1) 손실보상금 : 원고 A 682,350,250원, 원고 종중의 이의신청 기각 2)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라. 감정인 K(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이하 위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1) 손실보상금 : 원고 A 705,731,000원, 원고 종중 1,863,670,000원 2) 법원감정은 L 임야 4,346㎡(수용 전 원고 A 소유)와 M 임야 22,889㎡(수용 전 원고 종중 소유)의 이용상황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전제에서 위 각 토지의 수용재결일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였다.

[표1] 순번 원고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면적(㎡) 평가기준 비고 해당면적 이용상황 1 원고 A 안성시 F리 이하 ‘F리’라고만 한다.

L 임야 4,346 4,078.5 보전녹지지역 내 임야 지목대로 평가 2 267.5 보전녹지지역 내 대지 현황대로 평가 3 원고 종중 M 임야 22,889 12,883 보전녹지지역 내 임야 지목대로 평가 4 225 보전녹지지역 내 도로 현황대로 평가 5 9,555 자연녹지지역 내 임야 지목대로 평가 6 226 자연녹지지역 내 도로 현황대로 평가

마. 이 법원의 법원감정인에 대한 보완감정촉탁결과 이하 보완감정촉탁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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