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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7.25 2019고단49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속 운전자 C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하여 C가 D 운전자로서 1994. 8. 21. 23:30경 점촌시 신흥동 북부터미널 앞 임시과적 검문소 앞을 운행함에 있어 축당 10톤을 초과 적재 할 수 없음에도 제3축에 14톤, 제4축에 14톤의 석회석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게 한 것이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1. 27. 재심 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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