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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500 (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중기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7. 23. 09:30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 소재 과적차량 단속임시검문소에서 위 중기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각 축당 1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중기차량의 제2축에 11.475톤, 제3축에 11.47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1993. 10. 13.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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