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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23 2019가단60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남구 C 전 20㎡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D는 2004. 10. 11. 그의 소유이던 부산 남구 C 전 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58178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D는 2015. 1. 31.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7. 1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설령 D의 E에 대한 차용금채무로서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위 채무는 위 설정계약일로부터 1년 후인 2005. 10. 11.을 변제기로 하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10. 11.경 시효로 소멸하였다. 라.

E은 2018. 11. 3.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피고가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0. 11. 마친 위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5. 10. 11.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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