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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가합522483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204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9. C는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4,602,822원 및 이에 대한 2013.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371,256,975원 및 그 중 78,397,178원에 대하여 2013.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2. 6. 12. 접수 제40154호로 채무자 G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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