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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나629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2. 16.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원고의 아들 B(C생), 보험수익자는 원고,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보험기간은 피보험자 기준 18세로 하는 ‘새싹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3. 6. 13.경 원고의 어머니 D이 피고에게 위 보험의 만기환급금 4,207,959원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그 돈을 송금받을 계좌로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등록하였다.

다. 피고의 직원은 D이 제시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원고의 인감증명서(원고가 2013. 6. 13. 직접 발급받은 것이다)를 확인하였고, 피고는 2013. 6. 14. 위 원고 명의의 계좌로 4,207,959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보험의 만기환급금을 소외 D에게 지급하고서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만기환급금 액수인 4,207,9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2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자 등을 대리하여 만기보험금 환급을 신청할 경우 계약자(수익자)의 “(인감)”란에 계약자(수익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하고, 대리인은 계약자 등의 인감도장을 지참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이라거나 최소한 표현대리(민법 제126조)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D에게 대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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