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5.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호텔 오피스텔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은 침대에서, 피해자는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이후 자리를 바꾸어 피고인은 바닥에서, 피해자는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8. 12. 26. 01:40경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침대 위로 올라간 후 어두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남자친구로 오인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E 캡쳐사진, 피해자의 B호텔 출입 사진,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F CCTV 수사, 택시기사 진술청취)
1. 각 진단서
1. 피의자의 온라인 카페 상담내용, 추송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