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전 남자친구로 2018. 7. 16.경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후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잠을 자던 중 같은 달 17. 03:51경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들어 올리고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만져 강제추행하고,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6S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