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08:30경 아산시 C에 있는 ‘D모텔’ 605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 및 E가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바닥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각각 술에 취해 자는 틈을 타서, 술에 취하여 항거가 곤란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누른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부전 및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D모텔 상대 수사에 대하여)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