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22 2015고단61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22:40경 원주시 B 아파트 208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에서 피해자 C(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휴대폰 캡쳐사진
1. 피의자 주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