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16 2016가단12832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임야 65,058㎡ 중 별지 보완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밀양시 D 임야 2,033㎡, 위 E 전 979㎡ 및 위 F 답 1,200㎡의 소유자인 G은 위 임야 등에 단감 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을 조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과수원에 인접한 북쪽에는 피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가 있는데, G은 이 사건 과수원과 공로 사이에 있는 이 사건 임야에 폭 약 1m, 길이 약 40m인 소로(이하 ‘이 사건 소로’라고 한다)를 이용하였다.

다. G은 2012. 10.경 이 사건 소로 주변에 있는 소나무를 베어내고 굴삭기를 동원하여 폭 2~3m 정도로 이 사건 소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하다가 피고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위 공사로 이 사건 소로가 다소 확장되었는데, 이렇게 확장된 길을 이하 ‘이 사건 확장로’라고 한다). 라.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H은 G으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을 매수하여 2013. 9. 17 이 사건 과수원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G에게 위 공사로 훼손된 산림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G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밀양시장은 2014. 7. 9. 피고에게 “이 사건 소로를 확장한 부분에 대하여 수목 식재 및 풀씨 뿌리기 등의 방법으로 산림을 원상회복하고 이 사건 소로를 사용하라.”고 통보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5.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확장로를 원상회복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2015.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확장로 없이는 이 사건 과수원에서 농기계를 이용한 단감농사가 불가능하니 이 사건 확장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사. 그러나 피고는 원상회복을 위해 이 사건 확장로 중 이 사건 소로를 제외한 부분에 소나무 등 묘목(이하 ‘이 사건 묘목’이라 한다)을 심었고, 이 사건 소로에 차량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