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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9.26 2017고단1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8. 4. 04:30 경부터 07:00 경 사이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모텔 209호에서 B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음료수에 타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음료수를 교부 받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음료수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검사는 2017. 9. 21.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위와 같이 수정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 조, 제 38 조 ’를 추가하는 것으로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재정한 위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므로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압수 물총 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21, 34) 1, 현장사진 13매, 동의서 2부, 시인서 1부, 검사사진 4매, 동의서 1부, 시인서 1부, 검사사진 2매

1. 마약 감정서 1부( 증거 목록 순번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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