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1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광역시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D 코란도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