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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1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광역시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D 코란도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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