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3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 세, 여) 가 운 영하는 “C” 손님이다.
1. 피고인의 사기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2. 16. 02:5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C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은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 1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 인의 폭행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오른손으로 컵을 들어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