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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2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1:3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화북동 방면에서 사라봉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인근 차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80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8. 03:06 경 제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제조합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1억여 원이 지급되었고 그와 별도로 1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고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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