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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9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2:4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동 문로 169 소재 도로를 국립 제주박물관 쪽에서 사라봉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 남, 62세)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림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 기각

나.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이 법원에 확인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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