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률공포의 지연과 법률시행기일의 효력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부칙 제9조에 의하면 동법 시행기일은 서기 1954년 5월 30일로 규정되었으나 동법이 서기 1954년 9월 23일에 공포되었으므로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은 법률공포지연으로 인하여 실효되고 헌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본법 시행기일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우공포 후 20일을 경과한 서기 1954년 10월 14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상고취의는 본건 공소사실은 서기 1954년 10월 11일 기소된 사건으로서 원심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면서 원심은 피고인 등은 소박한 농박한 농부로서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개선의 정이 현저하고 본건 범행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6월 구형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단 본 재판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우혐의 집행을 유예함이라는 언도를 하였음은 좌 기이유로서 실당을 면치 못 할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음. 1.양형이 부당함 상해죄는 유일무이한 신체에 대한 침해로서 기죄상의 경중은 기범행에 지한 동기의 선악에 불구하고 오로지 기 가상결과에 의하여 결정지어야 할 것인 바 본건 상해의 결과는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있어서는 각 2,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할 상해에 지하나 공소외 2에 대하여는 좌전박부 개방성 골절로 물경 3개월 이상의 안정가료를 요할 상해로서 기록첨부사진에 나타난 것과 같이 소위 중상해에 근접한 상해임이 명백하여 일반상해로서는 기죄상이 극중타 운위치 않을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묘지화장장매장 급 화장취체규칙위반사실도 경합한 범행인 바 차범행에 대하야 각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기재결과를 시인하면서 만연 피고인 등이 자사하는 기 동기만을 동정하여 여사히 중사안에 대한 구래의 판례에 대한 사소한 고려도 없이 여사 판결한 것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음 제2.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정상이 없을 형의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에 의거 동법 제51조 의 사항을 참작하여 기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결정할 것인 바 피고인 등의 판시내용과 여히 일응 동정의 여지도 없는 바이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차 수단방법 기타결과에 있어서 추호의 동정할 여지가 없음 즉 피해자에 대한관계 급 범행후의 정상등도 하등 치료비를 배상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일언반구의 사과한 사실이 무하며 도저히 전비를 회오한 흔적을 인정하기 난한 바 유함으로 결국 상반되는 정상을 비교검토컨대 정상이 가증하며 촌호도 참작의 여지가 없고 엄벌을 가하여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는 민중들의 각성을 위하여서도 법의 존엄성을 보여줄 필요가 유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동기만을 후려하여 피고인 등에 대하여 각 기형의 집행의 유예를 하였음은 실당한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음」이라는데 있다
심안컨데 본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은 양형부당이라는 데 있으나 본건이 신형사소송법 시행 전의 기소사건임으로 구 형사소송법에 의거할 것임으로 양형에 관한 문제는 상고이유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점에 관련하여 본건이 신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가 구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가를 고려하건대 법률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 헌법 제40조 제5항 은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동 조항의 법의는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케함은 특별이유에 의할 예외에 속한 것이오 동상의 효력발생은 법률공포후 신법시행에 관한 준비 및 주지에 필요한 20일기간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 형사소송법 부칙 제9조에 의하면 동조시행기일은 서기 1954년 5월 30일로 규정을 하였으나 동법의 공포일이 서기 1954년 9월 23일임은 공지의 사실인 바 여사한 공포일의 지연은 본법 제정 당시 예상 외에 속한 것으로 동법 부칙의 규정이 그 시행기일을 소급하거나 공포 즉일 시행할시 특수예외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시 동 법칙 제9조의 소정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은 동법의 공포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실효되고 전시 헌법 제40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본법 시행기일은 본법 공포후 20일을 경과한 서기 1954년 10월 14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본건 공소제기일은 기록에 의하면 서기 1954년 10월 11일임으로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구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므로 모두 설시와 같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으로 기각할 것이라고 인정하여 법령 제181호 제4조 바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