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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11. 20. 선고 4291민상41 판결
[토지인도][집6민,077]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상 분배의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일차 분배된 농지에 대하여는 본조, 본법 제23조 소정의 절차로서 또는 위 절차를 거쳐 소재지 법원의 판결로 시정되지 않는 한 그 분배는 효력이 있다

원고, 상고인

최낙조

피고, 피상고인

노양래

원심판결
이유

농지개혁법상 분배의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일단 분배된 농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23조 소정절차로서 또는 우 절차를 경유하여 동법 제24조 에 의한 소재지 법원의 판결로서 시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분배는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단기 1954년 3월 1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본건 농지를 분배받었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가진 피고가 재사를 신청하여 최종으로 도 농지위원회에서 신청이 각하되었음이 명백하고 피고의 제소로 인하여 원고의 분배가 취소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서상 설시한 바에 의하여 원고의 분배는 효력이 있는 것이고 원고는 경작권 내지 소유권에 의하여 점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본건 농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김두일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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