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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5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강원도 원주시 K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시공사 L에서 타일 공사를 하도급 받은 M 주식회사로부터 타일 공사를 재 하도급 받아 타일 공사 반장으로 근무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5. 경 불상지에서 M 주식회사 상무이사인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 위 공사 관련 일용직 근로자 O, P, Q, R에 대한 일당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 받는데 동의를 받았으니, 일당을 S 계좌로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당을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에 대한 일당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일당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8. 경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의 계좌로 일용직 근로자 O 등 4명에 대한 임금 및 경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4. 경 원주시 K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 자인 O, P, Q, R 등 4명에게 인적 사항만 기재된 종이를 제시하고, “ 일당을 받으려면 서명을 해 달라 ”라고 하여 마치 서명을 해 주면 근로자들의 각 계좌로 임금의 입금을 해 줄 것처럼 동인들의 서명을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서명만 받은 위 종이에 임의로 ‘S 씨 계좌( 계좌번호 기재) 로 입금 받는 것을 동의 합니다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금지급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 주식회사 상무이사인 N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위 지정계좌로 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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