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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27 2014고단9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청구된 외에 근로기준법위반 전력이 총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3. 7.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0.경(퇴직일 기준)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금품 합계 금 32,866,6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E 작성의 각 진정서

1. P, S, H 작성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근로자 T, S, O, F, N에게 임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F에게 주었으나 F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14일이 지나 일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고려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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