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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3987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C이 2019.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15712호로 공탁한 5,822,48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설인력 직업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는 하도급업체의 건설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하고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일당을 하도급업체에 대여(이하 위와 같이 대여한 돈을 ‘대불금’이라 한다)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도록 한 후 매월 말에 하도급업체가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으로부터 대불금과 소개료를 지급받아 이를 정산해왔다.

나. 원고는 C이 하도급 받은 E공사, F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의 현장 해체 및 자재정리를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직원 G을 통하여 C에게 대불금을 지급해왔는데, G은 이를 일부 유용하였고, G은 2018. 11.경 C에게 H를 원고의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그 때까지 G 이름으로 송금하던 대불금을 H 이름으로 입금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위 통지 이후 2018. 11. 6.부터 2018. 12. 22.까지 H 이름으로 C에게 대불금 합계 66,019,000원이, C의 직원인 I에게 대불금 합계 106,709,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라.

C은 2019.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금제15712호로 5,822,480원을 피공탁자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하였다.

그 공탁원인사실은 '원고는, 공탁자(C)가 D의 일용직 작업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원고의 지시를 받은 G 및 G의 지시를 받은 H로부터 대불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에게 대불금을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H가 자신의 직원이기 때문에 H가 지급한 대불금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불금을 반환해야 하는 공탁자(C)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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