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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72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 세) 이 운영하는 ‘C ’에서 퀵 서비스 배달을 하는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9. 16:0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C’ 1 층 마당에 목줄로 묶여 있는 진돗개가 자신을 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벽돌로 내려치고 화분을 집어던져 진돗개의 다리에 상처를 입히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같은 날 21:20 경 미리 소지한 쇠파이프로 진돗개를 수회 내리쳐 진돗개의 눈을 파열시키는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2. 29. 21:20 경 위 장소에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진돗개를 죽일 생각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동물병원 진단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 현장수사), 수사보고 (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 (C 주차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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