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5. 6. 13.경 E에게 1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5.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E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7.경 E에게 6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부근에서 필로폰 약 0.88그램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에 한하여),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 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