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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11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3.부터 2012. 10. 18.까지 위 업소에서 건조 누에고치를 믹서기로 분쇄하여 가루로 만든 뒤 성기능개선 의약품인 비아그라정을 분쇄한 분말을 넣어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제분소에 의뢰하여 ‘누에환’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소 내에서 ‘누에환’ 캡슐을 직접 만들어 업소의 진열대에 진열하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누에환 총 320병(350g)을 판매하고, 식품 규격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아 판매할 수 없는 ‘뱀쓸개’를 2010년경 위 업소를 방문한 신원미상의 중국인으로부터 1개에 500원씩 구매하여 10개 1봉지 1만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내 서랍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누에환 감정결과보고), 수사보고(누에환 구매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7 내지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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