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3.부터 2012. 10. 18.까지 위 업소에서 건조 누에고치를 믹서기로 분쇄하여 가루로 만든 뒤 성기능개선 의약품인 비아그라정을 분쇄한 분말을 넣어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제분소에 의뢰하여 ‘누에환’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소 내에서 ‘누에환’ 캡슐을 직접 만들어 업소의 진열대에 진열하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누에환 총 320병(350g)을 판매하고, 식품 규격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아 판매할 수 없는 ‘뱀쓸개’를 2010년경 위 업소를 방문한 신원미상의 중국인으로부터 1개에 500원씩 구매하여 10개 1봉지 1만 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내 서랍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누에환 감정결과보고), 수사보고(누에환 구매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7 내지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