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26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20.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서 절지동물인 지네와 이를 가공한 분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임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