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977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1989. 10. 28. 피해자 D과 혼인한 배우자 있는 자로서 봉사단체에서 만난 B와 친하게 지냈다.
1. 피고인 A 2011. 4. 일자불상 17:00경 춘천시 E에 있는 ‘F'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함께 투숙한 B와 1회 성교를 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간자인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41조 제2항에 따라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배우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9.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