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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13 2013노36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이수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집에 물건을 배달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고인이 혼자 집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만 볼 수 없음에도,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후에 작량감경을 한 후의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이수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倂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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