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4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 시행(2013. 6. 19.) 후 최초로 유죄판결,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준강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