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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38066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는 유한회사 송정건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의 공동피고였던 유한회사 송정건설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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