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24. 14: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업주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고 시발 또라이 같은 새끼, 때려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4. 13:4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새끼야 니 몇 살인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순경 E의 멱살을 잡은 채 밀치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때리려고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