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5.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2. 17. 13:0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사찰에서 신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웅전 법당 내부에 들어가, 불상 옆 제단에 있던 위 사찰의 스님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2만원 상당의 뉴랜드에이스(건강기능식품) 1박스, 시가 6천원 상당의 사과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고,
2. 2014. 2. 20. 16:00경 충주시 F에 있는 G 사찰에서 신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웅전 법당으로 들어가, 위 사찰의 스님인 피해자 H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불전함을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불전함에 현금이 들어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3. 2014. 3. 1. 15:0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사찰에서 신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웅전 법당 내부에 들어가, 불상 옆 제단 위에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배 5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CC-TV 판독), 수사보고(G 사찰 상대), 첨부 CCTV 판독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누범결격과 동종 범죄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