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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8.04 2016고단26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1. 23:30 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식당 여종업원과의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시비를 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D(42 세) 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 인지 물어보자 화가 나,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22. 00:20 경 밀양시 소재 역전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 행위로 인해 임의 동행 되어 대기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5. 22. 00:2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179,000원 상당의 모 티 터 1개를 부수고, 공용 물건 손상 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 내 의자에 앉아 인치 중 머리로 탁자를 들이 받아 시가 16만원 상당의 탁자 및 탁자 유리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용물에 대한 피해는 변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고, 공용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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