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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88058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6.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 2.경 피고 C과 부산 동래구 D 지상 7층, 지하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신축공사(건축주 :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6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설계도면을 작성ㆍ제출하고, 위 대금 중 2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피고들은 2015.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후 30일 이내에 미지급대금 3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연대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15. 5. 15. 사용승인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00,000원(= 미지급대금 33,000,000원 부가가치세 상당액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6.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들은, 미지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해주지 않겠다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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