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66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여주시 C 전 1510㎡ 및 D 도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E은 2003. 9. 1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여주시 F리(이하 같은 행정구역을 ‘F리’라고만 한다) C 전 1510㎡ 이하'이 사건 제1토지 및 D 도로 316㎡ D 도로 89㎡와 G 토지 중 227㎡가 분할합병된 것으로 위 D 도로 316㎡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 도로 328㎡로 다시 합병되는바, 위 D 도로 316㎡를 이하 '이 사건 합병전 제2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위 각 토지의 면적을 평수로 환산한 552평[≒1826㎡(=1510㎡ 316㎡)÷3.305785(1평) 을 평당 1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2003. 9. 17.부터 2005. 11. 1.까지 합계 77,14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E은 2009.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합병전 제2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 내지 지위를 양도하였고, 피고와 해결되지 못한 도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09. 12.경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합병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권리의 양도를 승낙하였다. 라.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합병전 제2토지는 맹지로 공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합병전 제2토지에 연접한 H 도로 430㎡를 통행하여야 하는데, 위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2006. 10. 26. 제3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통행로로 파악한 피고 소유의 H 도로 430㎡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합병전 제2토지에 대한 통행 도로를 확보하고자, 피고와 사이에 위 H 토지 중 12㎡를 추가 매수하기로 약정 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
한 다음 그 대금 및 등기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