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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 선고 2017고합909 판결
현주건조물방화
사건

2017고합909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

검사

박향철(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I)에 있는 피해자 E(88세) 소유의 다세대 주택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주택은 1층에 5세대 8명, 2층에 6세대 6명, 3층에 2세대 2명 등 11세대 16명이 거주하는 곳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03:00경부터 07:40경까지 위 주택 301호에서 "부탄가스로 불을 내서 다 죽이고 자폭한다."고 하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7:40경 그곳 바닥에 있던 사기그릇(증 제2호)에 영수증을 넣고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옷걸이 밑에 놓여 있던 종이 쌀 포대, 옷걸이에 걸려 있던 옷과 천장 등에 번지게 하여 위 주택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6, 7, 11, 12)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1. 현장사진, 현장감식 사진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에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 평소 주량, 당일의 음주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거나 이를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새벽 또는 이른 아침 시간대에 다가구 주택에서 방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위험성은 더욱 높다. 피고인은 위 다가구 주택에 세입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화재가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의하여 조기에 진화되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과 일부 세입자 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주석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장소가 "서울 종로구 F"이라 되어 있으나 이는 "서울 종로구 D'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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